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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상이었던 LED조명이 에너지소비효 율 등급표시제도(이하 에너지효율 등 급제)의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제도개선 설 명회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산업계 에 공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 고 있다. 국내 LED조명 시장이 성숙기 에 접어든 만큼 품질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조명 시장의 기반을 만들 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992년부 터 시작한 것으로 제품의 에너지 사용 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제품 외부에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다. 이때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 준도 적용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에 너지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하한 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여기에 적용된 제품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벌 금이 부과된다. LED조명의 경우 현재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아닌 고효율 기자재 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실내 조명은 2009년, 실 외 조명 제품은 2012년부터 고효율 인 증 대상이 됐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 리화법’에 따르면 고효율 인증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고, 기술 수준·보급률·판 매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군 은 고효율 기자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에너지효율 등급제로 전환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측은 법적·시장적 요건을 두루 고려할 때 LED조명에 대해서는 제도 전환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품 질이 보장되지 않은 저가 제품을 퇴출 시켜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내 시장 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복안 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 시에 내비치고 있다. 등급제가 도입되 면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의 경쟁으 로 시장 질서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업의 인증 비 용이 늘어나고, 지자체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내세울 소지도 크다는 판단에 서다. 특히 경관조명 등 옥외 조명 분야에 서는 효율 기준과 현재의 빛공해 저감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 또한 등급제의 취지가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고효율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는 만큼, B2C 유 통량이 적은 옥외조명에서는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유예기간 도입, 공 공조달 기준 통합, 등급 간소화(3등급 적용) 등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등급제로 전환 되면 시험 항목 간소화와 인증 절차 축 소로 전체 비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 다”며 “경관조명도 민간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다, 등급제는 심리적으로도 시민 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상기시키는 역할 을 하는 만큼 가로등과 같은 옥외 조명 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 전환을 통해 스마트 조명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속내다. 스마트 LED 조명이 LED 등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면 기 술 차별화가 어렵다. 이에 일반 LED 등기구는 효율등급제로 전환하고, 스 마트 조명은 고효율 인증 대상으로 운 영함으써 관련 시장에서의 기술 개발 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현재 다양한 소비효율 등급 안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안을 검토중이 며, 오는 8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 3~4차 례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전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