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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수량, 이격거리 등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난립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당 현수막 전쟁이 점입가경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다수의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손보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3월 9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필수 기재해야 하며, 현수막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또 표시기간 경과 후 천을 덧대는 등 수정해 재게첨하는 것은 금지된다.
부산시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치단체가 협의한 정당 현수막만 설치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초단체별 게시 수량을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연이어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3월 19일자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수량 및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도 3월 28일자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책 및 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장소·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개정에 이어 대통령령까지 개정되면 지자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손질해 단속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박병석 의원은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말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기간만 명시하면 배제 적용에 따라 신고 없이 아무 곳에나 정당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돼 전국 도처에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