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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메카 ‘판교 콘테츠 거리’ 옥외광고는 어떤 모습?

편집국 l 464호 l 2023-04-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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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규제 전수조사서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사례’ 발굴
제도 개선 통해 동영상과 네온사인 송출 금지 해제하기로
국내 IT기술의 산실이자 게임산업의 메카인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콘텐츠거리’가 게임 분야 옥외광고 특구로 변신하게 될 전망이다. 판교 콘텐츠거리는 삼환하이펙스부터 넥슨을 잇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중앙통로 750m 구간이다. 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기업규제 전수조사를 벌여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 발굴처별로는 11개 시·군에서 18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다.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이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중에는 판교 콘텐츠거리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백현지구 등 판교권역을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했다.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은 전국 첫 사례로 국내 게임업체의 43%가 몰려 있는 판교를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낸다는 목표하에 진행된 것으로 각종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게임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때 도로점용이 가능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과 도로점용 규제특례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구역, 표시사항 등을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특구의 홍보는 물론 관련 축제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축제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하지만 경기도가 ‘성남시 판교택지지구 등 3개 지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광고기술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고시에 따르면 건물의 커튼월 타입 유리벽에는 광고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일반 매장의 창문에도 창문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 외벽이 유리로 이뤄진 판교의 건물에 디지털 광고 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네온사인이나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의 옥외광고도 제한됐기 때문에 판교 글로벌 게임업체의 각종 광고행위가 위축됐다.
도는 이번 규제개선 대상 발굴을 기회로 K-게임과 ICT산업 메카인 판교에 부합하는 관광 콘텐츠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특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