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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편집국 l 465호 l 2023-05-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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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지자체-선관위-산업계-학계 골고루 참여
향후 이뤄질 법적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 가늠하는 뜻깊은 자리
정당 현수막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정책토론회는 정당 현수막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여야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옥외광고 관련 산업계와 학계, 법학계가 골고루 참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특히 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이뤄질 개선방안의 방향과 내용들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4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로 열었다. 정당 현수막의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선 관리감독 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들 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고물 제작설치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협회중앙회가 주관자로 참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구본근 행안부 지역기반정책관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과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차례로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4건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가는 과정에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이 상당수 반영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도 정당 현수막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들 개정 법률안이 입법화돼 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기반정책관의 기조발제 주요 내용
 ▲ 법개정 이후의 동향
정당 현수막의 난립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등 각양의 문제점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철거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당간 마찰이 발생했고 서울을 비롯한 8개 광역단체와 서울 동작구를 비롯한 6개 기초단체에서 수량과 장소 등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수량을 선거구내 읍면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하고 규격은 10㎡ 이내로 제한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높이 3m 이하의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의 설치도 금지하자는 것이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3월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모든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의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행안부가 국회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강행할 수 있는 규정의 미비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어린이 등 보호구역, 교차로, 신호기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설치되고 지면으로부터 낮게 설치되여 보행의 안전을 저해한다. 상가 간판을 가려 상인들의 불만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수량을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크기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당 현수막은 제한이 없어 난립이 초래되고 대형화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 표시방법 측면에서도 연락처와 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작게 표기하여 정비에 어려움이 많다. 지자체가 단속에 소극적이고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영향력 및 성향에 따라 단속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설치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선관위에 심사를 거의 요청하지 않고 단속 단계에서 심사를 요청하면 선관위가 매우 폭넓게 인정한다.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 및 수수료 지불 후 지정게시대에만 표시할 수 있어 형평성 민원이 발생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명의 현수막은 적용배제 현수막으로 보지 않아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 개선 방안
헌법과 정당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이므로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법상 표시와 설치가 분리되어 있어 표시방법 위임만으로는 설치 관련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 표시방법과 기간에 국한된 시행령 위임사항을 개수, 규격, 장소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허용범위 위반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 개수는 읍면동별 1개, 규격은 10㎡ 이내, 장소는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신호기‧안전표지‧CCTV‧타현수막 가리는 것 금지, 높이 3m 이하 설치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 법 개정 이전의 관리 방안
정당명과 연락처 등 경미한 사항 위반은 계도를 철저히 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등 중요사항 위반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을 적용하여 정비하면 된다. 지자체간 편차 제거를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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