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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자 6명의 발표내용 요지

편집국 l 465호 l 2023-05-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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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과 교수)
“상대당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홍보에 중점 두어야”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규제를 벗어난 정당 현수막의 남발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아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무려 12만8,000여장, 길이로는 1,281㎞에 달했다고 한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엄청난 수량의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상대 정당의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소개나 홍보 중심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부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최소한으로 해야”
우리 헌법은 정당에게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법상 정당활동의 자유와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우월한 효력을 지닌다.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적인 광고물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법률 유보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김정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정당활동의 자유도 다른 법익 침해하면 제한 불가피”
통상적인 정당의 활동은 가급적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정당활동의 자유가 주민의 안전 권리와 평등권, 영업의 자유, 환경권 등 다른 법익과 균형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당 현수막의 규격과 수량, 설치장소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특히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명령, 강제철거 집행,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시행령 개정시에는 수량을 해당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규격을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유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의 체계적 정합성 및 균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수막 설치 전에 표시사항, 게시장소, 수량, 규격을 시장등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최영균(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정당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허용해줄 필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령을 개정했으나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논란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당별 지정 게시대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산시가 3월 23일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중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과 글자의 크기, 색상 등 현수막에 표시할 내용의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법령 개정시 반영이 됐으면 한다.
손영일(채널A 정치부 차장)
“여러 정당의 현수막들, 지정된 장소에 함께 붙여야”
현행 정당 현수막은 정책 홍보라는 당초 취지보다 상대방 비방으로 정치혐오를 키우는 부작용이 더 크다. 한 정당이 진행한 당원 대상 정치현수막 슬로건 공모에 400개 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상대 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의석수 없는 소수정당, 좌우 모두 극단적인 정당의 경우 더 많이, 더 자극적인 문구로 현수막을 만들어 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정당은 서대문공원 앞에 119개의 현수막을 걸었다.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쉬워야 한다. 정당 현수막은 대부분 한 정당이 한 개를 붙이면 그 위에 다른 정당이 붙이는 식이다. 정해진 소수의 곳에 함께 붙이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도희락(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
“정당법 아닌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 법에서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이르지 않는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의 게시 증가는 정당법상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규정의 운용기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상의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