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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바퀴 이용한 영상광고 허용되나?

편집국 l 465호 l 2023-05-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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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샌드박스 통한 허용 긍정적”전기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광고의 가능성이 열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4월 20일 광주 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지역 ‘SOS 토크’를 진행했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기업은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및 대여 자건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명의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신호기와 혼동할 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SOS 토크때 한 업체가 전기자전거의 바퀴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요구했다. 전기자전거 바퀴 영상광고는 바퀴에 바 형태의 LED를 설치해 바퀴가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LED 잔상을 이용해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 등 여러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간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에 대해 옴부즈만측은 전기자전거 바퀴에 영상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통한 사전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슷한 실증특례가 여러 건이 승인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다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안전성과 홍보효과 등을 검증중이다.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등 승인된 6건의 실증특례 중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사업을 개시했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가 시범운영중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