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국무조정실, 편의점 담배광고 노출 규제 개선안 확정
담배광고 가리는 대신 금연 광고물 설치 권고하기로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창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5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의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부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법은 2011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과 담배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편의점 1~2m 앞에서 담배 거치대나 광고물이 보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다.
당초 이 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2020년 7월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잠들어 있던 규제를 꺼내들자 편의점들은 미봉책으로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담배 광고물이 보이지 않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규제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규제라는 비판이 컸다.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는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끝에 금연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권고했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광고를 붙이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는 한편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금연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 4월 편의점 및 담배 제조업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만들었다. 다만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을 촉구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