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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조응천 의원 주최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열려
옥외광고 관련 3개 단체와 학회가 주관하고 3개 단체가 발제도 맡아옥외광고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정계와 관계, 학계, 산업계의 공조를 통해 마련됐다.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도개선 과제 및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OOH광고학회와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유현중 한남대 교수(한국OOH광고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공청회에는 많은 방청객이 몰려 120석 좌석과 추가 보조의자도 모자라 적지 않은 참가자가 서서 방청을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공청회는 주최측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 3개 협회 관계자들의 기조 발제, 지정 토론자 3명의 토론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광고물 제작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협회중앙회의 배영춘 수석부회장은 첫 번째 발제를 맡아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 전담부서 신설 ▲대형 옥외광고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층수를 5층에서 7~9층으로 완화할 것 ▲규격에 관계없이 모든 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 의무화 ▲광고물 설치 시공은 옥외광고사 자격을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가지를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광판 사업자 단체 전광방송협회의 이명환 부회장은 이어 ▲광고물을 생활용과 사업용으로 구분 ▲광고물 활성화 구역 지정 ▲옥외광고 사전심의 폐지와 자율심의 전환 ▲공직선거의 옥외광고 허용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및 행정대집행 민간용역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옥외광고 대행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서석환 전무는 ▲광고물의 생활용과 사업용 구분 ▲옥상 광고물중 사업용은 규격을 확대하고 생활용은 축소 ▲심의의 효력 기간과 허가의 취소 기간 명시 ▲정부와 지자체의 위원회에 사업자단체 임원 참여 ▲옥외광고물법에 광고매체 입찰 관련 규정 신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를 대표해 지정토론에 나선 신일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3개 단체가 발제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행안부의 입장과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신 과장은 5㎡ 이하 광고물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방안, 심의의 효력 기간과 허가의 취소 기간 설정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징역형, 벌금형 등 다른 규정들과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광고물 제작 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벽면이용 간판의 설치가능 층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 대표격 토론자로 참여한 백승운 서울시 광고물팀장은 “앞으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직능단체와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격 토론자로 참가한 최병환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불법을 막아서 합법 사업자에게 사업 기회가 가도록 하는 것이 산업 진흥”이라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규정을 크게 강화하고 때로는 고소고발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옥외광고 3개 단체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율작업을 펼쳐 공청회에서 다뤄진 의제들이 실제 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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