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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466호 l 2023-06-0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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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기조발제(발제자 : 배영춘 수석부회장)
“벽면이용 간판 설치 가능한 층수 제한규정 완화해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전담부서 신설
행정안전부에 전담부서가 없이 1개팀 4명이 전국 255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어 옥외광고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새로운 정책 개발・시행 및 폭주하는 민원업무 해결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로변 및 도심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불법 광고물이 산재해 있으며 점차 그 수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전예방 및 원상복구 지원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기술인력도 없다. 1단계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옥외광고정책과’를 신설하고 2단계로 법을 개정하여 행안부 산하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센터’, ‘안전점검・복구지원센터’, ‘민원센터’, ‘교육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 예방 재정 지원
전세계적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매년 몇 차례씩 태풍 및 돌풍을 접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전문기관 및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재해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고가의 장비 사용이 불가하고 자발적 참여에 따른 기술인력도 상시 부족한 상태다. 정부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립・운영하는 광고물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재해방재단 활동에 예산과 장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벽면이용간판 설치 가능한 층수 제한규정 완화
시행령은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2021년 1월 통보한 ‘시・도조례 표준안’에 ‘건물의 5층 이하’로 돼있어 7층 이하까지 허용하는 인천, 대전, 전남과 지상 55m까지 허용하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6층 이상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층 이상에 입주한 사업자들은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반해 일부 업소들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설치하고 있고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따른 분쟁과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5층 이하 규정은 1980년대에 마련된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후 간판 소재와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규격은 작아졌으며 건물은 고층화하여 입점업소가 크게 증가했다. 6층 이상 업소들에도 간판을 통한 홍보의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한다. 태풍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제주도가 벽면이용 간판의 허용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높이 55m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7~10층까지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신고배제 광고물 5㎡ 허용 제한
현재 5㎡ 이상 광고물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느나 신고배제 대상인 5㎡ 이하인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배제 대상인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광고물 관리에서 빠짐으로써 안전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신고배제 규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광고물 설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고물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체 설치 광고물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고물 설치·시공은 옥외광고사 자격증만 인정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가운데 옥외광고사는 검정능력에 광고물 관계법규, 광고경관, 광고디자인, 설계 및 시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등 다른 자격증은 광고물과 관련한 과목이 전혀 없다. 현행처럼 다른 자격들도 사업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하되 광고물의 설치 및 시공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옥외광고사 자격증 취득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한국전광방송협회 기조발제(발제자 : 이명환 부회장)
“대형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행정대집행 민간용역 도입을”▲생활용과 사업용 광고물의 분리
현재 광고물의 80~90%를 차지하는 생활용 광고물과 20% 이내의 사업용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그런데 서울 1개 자치구의 광고물만 5만개를 상회해 관리가 불가능하다. 위법 생활용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극심한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용 광고물의 경우 건물의 벽면 또는 옥상 등에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인력과 장비 등이 미비한 상태여서 대형 위법⋅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조치가 계고,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 정비를 위해 생활용과 사업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광고물 활성화구역 지정
2016년 도입된 광고물등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 명소로 유명세를 알리고는 있으나 주변 중소형 광고물들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전광판제작 중소기업들의 진입이 차단되고 대기업들만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광판 제조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된 중심 상업지역 등을 선정한 후 정부 허가를 받아 광고물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 심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전문가는 배제된채 주로 건축, 디자인, 국문학 등을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되고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식견만을 주장함으로써 산업 육성에 관한 관심과 사업성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업계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자간 소송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다. 심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개별 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폐지하고 허가 기준에 근거한 자율 심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8년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정이 있었고 2015년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매체별 자율 심의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옥외광고만 법정 사전심의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 옥외광고 허용
정당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 따른 정책 홍보 및 정당별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기간에 한하여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선거 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폐현수막에 의한 환경 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운동 소음에 따른 주민들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행정대집행 민간용역 도입
불법 옥외광고물중 사업용 광고물(타사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고주 또는 건물주에게 정비명령을 지시하고, 책임지고 철거 또는 정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정비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 책임에 따른 법적 부담으로 지자체가 서면에 의한 행정처리만 하고 있는데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민간 또는 공공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구현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2000년 도입 당시 최대 500만원으로 정해져 22년동안 동결됐다. 영세 상인들의 간판 정비에는 실효성이 있지만 사업용 대형 불법 광고물은 광고수입에 비해 부담이 없어 오히려 면죄부로 인식되고 있다. 상한액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
 ③-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기조발제(발제자 : 서석환 전무)
“옥상 간판중 사업용은 규격을 확대하고 생활용은 규격을 제한해야 ”▲생활용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의 구분
광고주의 정의가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옥외광고물 관리 및 위반 시 법 적용 등에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합리적인 법 집행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법의 정의에서부터 옥외광고물을 업소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생활용 광고물과 광고주를 유치하여 광고표시 사업(영업)을 하는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생활용 광고물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사업용 광고물은 시장의 질서유지 및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옥상 광고물의 사업용 규격 확대 및 생활용 규격 제한
벽면이용 광고물은 건물에 돌출되게 표시할 수 있다. 디지털 벽면이용 광고물의 경우는 도로 점용이 아닌 경우 최대 180m까지 허용된다. 그런데 옥상 간판은 옥상 바닥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표시하도록 제한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옥상 광고물의 경우 건물 벽면이나 옥상 난간을 벗어나지만 않게 규격을 키워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현재 고속도로변에 생활용을 가장한 불법 사업용 옥상 광고물들이 난립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생활용 옥상 광고물에 대하여는 모든 지역에서 표시할 수 있는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심의 효력 기간 및 허가 취소 기간 등 요건 강화
사업자가 광고물 심의를 받았음에도 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고도 설치를 하지 않거나, 광고물이 철거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채 허가권만 갖고는 광고물간 이격거리를 이용하여 알박기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옥외광고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심의 결과의 효력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허가 등을 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설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당연직 위원 위촉대상에 사업자단체 임원 포함
행정안전부에 두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에 ‘광고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그러한 사람이 위촉된 사실이 없다. 또한 자치단체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관련 지식 등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을 지녔는지를 고려하여 위원이 위촉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교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정책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사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등이 소유한 광고매체의 입찰 관련 규정 신설
국가 등이 소유 및 관리하는 옥외광고 매체는 국가계약법 등을 내세워 최고가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최고가 입찰로 낙찰을 받는 경우 광고 가격 상승 등으로 광고주 유치가 어려워 낙찰받은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영세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대기업이나 언론사 등이 낙찰을 받아 가고 있다. 옥외광고 매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재의 최고가 입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④-지정 토론
<토론1> 최병환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대표“불법 막아서 합법 사업자에게 기회 가도록 하는게 산업 진흥”법의 정식 명칭이 뭔가부터 생각해보자.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정부에서 해야 했는데 전혀 안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면 된다. 정비는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고 때로는 고소고발도 해야 한다.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는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자전거 활성화시키는 것도 담당한다. 어떻게 공중화장실과 자전거와 옥외광고를 대등하게 해놓을 수 있나. 예산도 얼마 안된다. 이해가 안간다.
전에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문제가 많았다.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기준이 고무줄이고 위원은 대부분 교수인데 법령의 내용조차 잘 모르기도 하더라.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이다. 심의할 때 옥외광고 업계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산업계 사람들이 마땅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다. 홍대에 걸려있는 불법광고 광고료가 14일에 1억원 정도 한다. 한 달이면 2억원이다. 1년에 24억원 버는데 이행강제금은 최고 500만원씩 두 번 1,000만원만 낸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공문을 보내면 회신에만 7일이 걸린다. 사업자한테 왜 불법하고 탈세하느냐 했더니 세금 잘 내고 있다고 하더라. 이행강제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고 하더라. 불법을 못하게 해서 합법 사업자들에게 기회가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흥이다.
광고물은 오래된 것일수록 더 위험하다. 제작 설치 사업자보다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나 광고물로 사업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가 만든 책임보험은 도급업자 배상책임 보험이다. 문제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발제때 정치광고 왜 못하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 보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자원 재활용이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잘 안된다. 선거때 전광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토론2> 신일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생활공간정책과장“5㎡ 이하 간판과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문제 적극 검토할 것”옥외광고 전담부서 설치는 행안부 조직실에 제기해야 하는 문제다. 재해방재단 부분은 해당 부서로부터 조례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제행사 잔여금을 통해 지원도 했다. 지자체와 조례를 통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다. 벽면이용 간판의 층수 제한 완화도 조례를 통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정돼야 한다. 5㎡ 이하 간판의 신고 배제 문제는 구상을 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옥외광고사만 광고물 설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입장벽의 문제여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전 심의 폐지 부분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같다. 정치광고 허용 부분은 공직선거법 관련이기 때문에 선관위 소관으로 생각된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징역형, 벌금형 등 다른 규정들과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 불법광고물 근절이 필요하지만 그 대안이 민간용역인지는 신중하게 다각도로 봐야 할 듯하다. 생활용과 사업용 광고물을 구분하는 것은 현재 자사광고와 타사광고가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제기로서의 의미는 좋은 것은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대형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심의의 효력 기간과 이격거리의 문제는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공감이 가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다. 타법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최고가 입찰 문제는 국가계약법에 예외를 두고 있어서 옥외광고물법에 또 예외를 두는 것은 체계에 안맞는다고 생각한다.<토론3> 백승운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광고물팀장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직능단체와 사업자 참여하도록 할 것”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옥외광고 직능단체와 사업자들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는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위원은 15명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법상 여성 위원 50%를 배정해야 한다. 위원을 추천받아 선발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거기서 선정을 했다. 다음 구성때는 옥외광고 사업자와 직능단체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