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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 ①-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기조발제(발제자 : 배영춘 수석부회장) |

| ②-한국전광방송협회 기조발제(발제자 : 이명환 부회장) |
▲생활용과 사업용 광고물의 분리| ③-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기조발제(발제자 : 서석환 전무) |
▲생활용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의 구분| ④-지정 토론 |
“불법 막아서 합법 사업자에게 기회 가도록 하는게 산업 진흥”법의 정식 명칭이 뭔가부터 생각해보자.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정부에서 해야 했는데 전혀 안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면 된다. 정비는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고 때로는 고소고발도 해야 한다.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는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자전거 활성화시키는 것도 담당한다. 어떻게 공중화장실과 자전거와 옥외광고를 대등하게 해놓을 수 있나. 예산도 얼마 안된다. 이해가 안간다.
“5㎡ 이하 간판과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문제 적극 검토할 것”옥외광고 전담부서 설치는 행안부 조직실에 제기해야 하는 문제다. 재해방재단 부분은 해당 부서로부터 조례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제행사 잔여금을 통해 지원도 했다. 지자체와 조례를 통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다. 벽면이용 간판의 층수 제한 완화도 조례를 통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정돼야 한다. 5㎡ 이하 간판의 신고 배제 문제는 구상을 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