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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상위법 위반”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 제기정당현수막 규제 조례를 두고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충돌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를 지난 6월 8일자로 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세 가지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고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조례가 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이유로 조례 시행을 앞둔 6월 5일 인천시에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6월 15일자로 대법원에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뤄진 뒤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