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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 문구를 앞세워 광고를 해온 챔프스터디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7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커스 운영 교육 서비스 업체 챔프스터디(이하 해커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1위’를 강조한 버스 광고를 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라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왔다.
공정위는 또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버스 외부, 지하철 역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문구를 내세워 광고를 해온 것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광고만 보면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해커스는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