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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부광고법’ 위헌 심판 청구 기각

편집국 l 467호 l 2023-07-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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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합헌 결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점 대행권 보장
제재 근거 없어 언론재단 안통하고 직거래해도 불이익 없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한 민간 광고대행사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하 정부광고법)과 동법 시행령이 민간회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을 통해 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해야 한다. 언론재단은 광고 대행을 대가로 수수료 10%를 받는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들을 비롯한 광고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광고의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언론재단이 특별한 역할도 하는 게 없는데 중간에서 대행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해 왔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지난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매체사와 광고를 직거래한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거래를 해도 제재 근거가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미디어오늘을 통해 공개한 ‘2022년 정부광고법 위반 시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작년 정부·공공기관이 매체사와 광고를 직거래한 경우는 총 3,299건이다. 인쇄광고가 2,7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광고 298건, 방송광고 222건, 옥외광고 7건 순이다.
직거래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는 인쇄광고 1057건, 방송광고 103건, 온라인광고 30건을 직거래했다. 전체 직거래 광고의 36.07%에 해당한다. 농협금융 등 농협 관련 기관들의 광고 직거래 건수는 532건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광고 직거래도 총 527건으로 조사됐다. 인쇄광고 354건, 온라인광고 111건, 방송광고 60건, 옥외광고 2건 등이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장 등은 문체부의 시정조치 요구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별도 벌칙조항이 없어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사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