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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광주시의 정당현수막 규제 추진도 ‘제동’

편집국 l 468호 l 2023-08-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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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제동걸 때 내세웠던 ‘상위법 위반’ 이유로
인천시의회는 행안부 제소에 맞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행정안전부가 광주시가 정당현수막 난립을 최소화하고자 추진중인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6월 29일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수량, 표시방법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반시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광주시는 이르면 8월 26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해서 정당현수막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행안부가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7월 2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조례 개정안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에는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표기하면 허가없이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상위법 위임이 없는 위법한 조례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정당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