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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와 준공영 언론사 YTN의 합작 불법광고

편집국 l 468호 l 2023-08-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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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신제품 발표 맞춰 서울 남산타워에 초대형 갤럭시 광고영상
옥외광고물법시행령에 ‘송신탑과 전망탑은 광고표시 금지 물건’ 명시
삼성전자가 7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를 갖고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폴더블폰인 갤럭시 Z플립과 폴드5를 비롯해 워치6와 탭S9 등 신제품들이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갤럭시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내외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맞아 개최지 서울은 물론이고 전세계 주요 옥외광고 랜드마크에서 대규모 디지털 옥외광고를 진행했다. 서울의 강남대로와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태국 방콕 센트럴월드, 중국 청두 타이쿠리 등에서 ‘join the flip side’ 디지털 광고를 집행한 것.
그런데 서울 남산의 송신타워를 이용한 초대형 불법 옥외광고를 집행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으로서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야간에 남산 ‘N서울타워’에 영상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 디지털 옥외 광고는 명백한 불법 광고다. N서울타워는 송신탑이면서 전망탑인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송신탑과 전망탑을 광고표시 금지 물건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N서울타워는 방송사 YTN이 소유하고 있고 YTN은 한전KDN, 인삼공사, 마사회 등 공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준공영 방송사다.
삼성전자는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가 담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들에 배포했고 YTN을 비롯한 도하 언론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과 준공영 언론사가 합작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