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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도 안전하도록 유형·지역별 풍속 등에 따른 간판 설치법 제시
시범운영 후 미비점 보완해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행정안전부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단체 등에 배포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강풍·태풍·폭우 등으로 간판의 파손 및 낙하 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광고물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했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돼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 경우 주변에 인명사고와 시설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3종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안내하는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벽체의 외장재 종류 △옥외광고물의 유형 △설치 상세 방법 △공사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됐다. 콘크리트, 대리석, 습식타일, 건식타일,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5종의 벽면 외장재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직결 피스, 세트 앵커, ‘ㄷ’형 걸개 등)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서 시공업체 등 옥외광고 사업자가 설치시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실효성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현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건축구조·풍공학 전문가와 옥외광고협회․시공업체의 자문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핵심내용을 발췌한 소책자(핸드북)와 실제 시공 동영상 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 형식으로 제공,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이드라인 불편 신고 접수센터(가칭)’를 운영해 불합리하거나 현장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해 향후 옥외광고물 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번 배포하는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검증을 통해 마련했다”며 “안전한 간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및 옥외광고업체들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