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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부산시가 현수막 청정거리를 16개 구·군의 주요 구간으로 확대 지정했다
부산 도심의 주요 거리와 해수욕장 일대에서 정당·상업용·행사용 등 각종 현수막이 사라지게 된다.
부산시는 관내 16개 구·군마다 주요 거리 1곳씩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확대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시민과 관 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확 대 지정을 통해 △광안리 해변로(수영 구) △해운대·송정해수욕장(해운대) △ 내성교차로(동래구) △연산교차로(연 제구) △부산역앞 중앙대로(동구) 일원 등 16개 구·군의 주요 구간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에 새롭게 포함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난립한 정치현수 막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돼 지난 9 월 1일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 구간을 청정거리로 시범 지정했다” 며 “이후 16개 구·군에 최소 1곳씩 청정 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총 16곳이 청정거리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이 급증한 건 2022 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신고와 허가 없이 걸 수 있게 되면서다. 정당끼리 서로 비난을 하는 정치현수막이 난립하자 민원이 늘 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부산의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은 150여 건에 불과 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66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현수막 청정거리 지정 구간에서는 공 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된다. 관할 구·군은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 심으로 정기 순찰과 상시 점검을 병행하며, 훼손되거나 무단 게시된 현수막 은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하며 주요 도 심과 관광지 일대 현장 점검을 병행하 고 있다. 구·군별 광고물 정비반과 연계 해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집 중 단속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한다.
또 각 정당과의 사전 협조를 통해 청 정거리 지정 구간의 운영 취지를 공유 하고, 정치홍보 현수막이 시민 통행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율 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청정거리 운영 실적이 우수한 구·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이다. 정비율과 주민 만족도, 민원 감소율 등을 평가해 시정홍보사업 우선 선 정, 업무평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군의 자율 적 참여를 유도하고, 청정거리 운영이 일회성 정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 와 시민들의 동참을 통해 지역마다 특 색있는 청정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