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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부가 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배리 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 상공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의 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 고 있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배리 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을 배리어프 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 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 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지난 8월 2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 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15평) 미만인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완화했 던 의무화 기준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 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소 상공인기본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 만(일부 업종 제외)·일정 매출 이하인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장 은 2023년 기준 약 596만개소다.다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 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SW)를 설 치하거나, 장애인 보조 인력을 배치해 야 의무화 면제 대상이 된다. 일부 단서조항이 붙긴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장에 직원이 아예 없는 무인매장 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의 무화 면제 범주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올 해 1월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 업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배리어프리 고시 기준 을 충족한 제품만 사용해야 했다. 기존 에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장 도 내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 스크로 교체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다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기존 법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은 계속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가경 정예산안(추경)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 92 억원을 과기부 몫으로 배정했다. 2차 추 경 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등 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상점 사업’ 몫으로 50억원을 배정하기 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