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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판사업 비리 간부 공무원 일부 혐의 인정

신한중기자 l 494호 l 2025-10-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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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무시한 익산시에도 비판 쏟아져
계약·인허가 직무는 3년 이상 불가한데 피의자는 같은 부서에 장기근무

간판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자신의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차량 트렁크에서 수천만원의 돈다발 이 발견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말에 구속 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5급)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월 17일 열렸다.A씨측은 이날 “업체로부터 향응 및 골프 접대를 받은 것과 수천만원의 현 금이 든 차량을 이동하도록 한 증거인 멸 교사 등의 혐의는 인정한다”며 “다 만 몇몇 공소사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차 후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에서 올해까지 익 산시 회계과에서 간판 정비사업 업무 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 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 께 상품권과 현금 등 1,46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자신의 차량에 현금 9,340만원 과 상품권 853만원, 순금 3돈 등을 보 관하다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차량 트렁크에 있는 현금 등이 발각돼 압수될 것을 염려해 차량을 빼돌려 현금 등을 은닉하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증거인 멸 교사 혐의도 받아왔다.한편,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에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문제의 출발점은 구속된 A씨가 회계 부서에서 무려 5년간 계약 업무를 담당 해 왔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계 약이나 인·허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3년 이상 근무가 가 능하지만, 이 경우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직무에서 장기 근무할 경우 특정 업체와 유착 가 능성이 커지고, 내부 견제 장치가 무력 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익산시는 이 지침을 무시한 채 4년간 계약관리계장 보직을 유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회계과장으로 승진시켜 같은 부서에 머무르게 했다. 인사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이었고, 최근 5년간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제도 적 통제와 행정적 상식 모두를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실제로 특정 업체가 4년간 수의계약 으로 약 44억원을 몰아받은 배경에는 장기간 계약부서를 장악한 공무원의 영 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 적이 나온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개 인 비리가 아니라 인사제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설 득력을 얻고 있다.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의 계약 결재 권한 강화 △농공단지 직접 생산 확인 의무화 △동일 업체 수의계 약 횟수 및 금액 제한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비리업체 영구 배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계약 과정의 절차적 개선책일 뿐, 문제의 핵심인 인 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알맹이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익산시청사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