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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석·APEC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편집국 l 494호 l 2025-10-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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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옥외광고협회 합동점검반 운영 등 통해 일제 정비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까지 불법 현 수막 집중 점검과 일제 정비를 실시한 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현수막, 혐오·비방성 현수막, 일반 현수막 등이 급격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점검 대상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 현 수막의 사전 신고 여부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 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 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 다. 또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는 아랫 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 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 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부착할 수 있다.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 영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위반 현수막은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를 요구하고, 불 응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간편 신고도 적극 안내한다.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 앞서 각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협조를 요 청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합법적 제작·설치를 안내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다, 긴 연휴를 앞두고 혐오·비방성 현수막 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난립을 철저 하게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