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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 허용

편집국 l 494호 l 2025-10-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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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총량 규제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은 제외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의 상가 건물 벽면에 광고매체를 설치해 타사광 고를 집행하는 게 가능해졌다.세종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8일자로 의결하고 같은 달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있는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 광고가 허용된다. 타사광고는 건물 입 점 업체와 관련된 간판(자사광고)과 달 리, 입점 업체와 관련없는 상업적 광고 를 말한다.또 타사·공연 홍보물 등의 광고물은 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했다.타사광고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4 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의 벽면에 설치 하되 면적은 225㎡이내여야 하고, 광고 물의 세로 길이는 해당 건물 높이의 2 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단 기존 옥상간 판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만 가능 하다. 별도의 거리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4층 이상의 건물이면 벽면 광고 매체를 설치할 수 있다.이와 관련, 세종시측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임대 공실로 어려 움을 겪는 상가 건물주의 관리비 부담 을 낮추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상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실제로 지역 내 공실 비율이 높아 시 에는 이같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약 10년 동안 이어진 타 사광고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건물주 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 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관 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상권을 조성하 겠다”고 밝혔다.다만 시의 이런 설명과 달리, 이번 조 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기는 어렵 다는 지적도 나온다.건물주 입장에서만 유휴 공간을 활 용해 임대 수익이나 관리비 경감 효과 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타사 광고 허용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보다는 외부 대 형 프랜차이즈나 광고 대행업체의 이익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따라서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타사 광고물의 디자인 가이 드라인 수준을 높여 거리 미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