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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의 천적 ‘전화 폭탄’ 합법화된다

편집국 l 493호 l 2025-09-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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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공포… 자동경고발신 법적 근거 마련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바닥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 행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합법화 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 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자로 공포했다.이 개정 법은 단속이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 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체적인 구 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 조 례로 정하게 된다.
‘전화폭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의 천적으로 불리며, 불법광고 예방 및 계 도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 용상의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 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 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99개 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제주 에서는 2019년 시스템 도입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32건에서 628건 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자동·반복해서 전화 발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 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 스템이다.사전 절차를 거쳐 불법 광고물이 적 발되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자동 경고발신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발신 주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데 보통은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
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 정처분 안내를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 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 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에 게 재된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 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으면 대기시간없이 바로 전화를 다시 건다. 지자체의 이런 대응에 광고가 제기능 을 못하고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는 역 할만 하게 되다 보니 잘못을 인정하고 계도 조치를 따르는 불법 광고업체들도 늘고 있다는 게 관련 지자체들의 설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