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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과학기술정통부가 매년 자체 시행하 고 있는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온라 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을 포함시 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넷 플릭스 등 OTT기업의 광고 매출을 의 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OTT기업의 광고 매출은 제 대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 방안이 현실 화되면 OTT기업들의 광고 매출도 윤 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대 표기업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거두고도 납부 한 법인세가 50억원에 그쳤다. 특히 최 근에는 구독료에 광고 요금제를 도입해 한국에서 거두는 광고 매출 역시 막대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출 규모는 베 일에 싸여 있다. 매출 집계가 본격 시행 될 경우 넷플릭스 등 OTT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최근 ‘광 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개선 방안 도출’ 연구용역을 마무
리했다. 현재 시행되는 방송통신광고 비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 개 선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연구용역 결과는 방송통신광고비 조 사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고까 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 는 것으로 나왔다. 매출 파악 방안으로 는 △특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광고 매출 정부 보고 의무화 법안 도입 △광고주 대상 설문을 통한 광고비 집계 방식 △광고 대행사와 매체 대행사 업계 종사자를 통한 디지털 매체 집행비 추정 방식 등 을 제안했다. 사실상 광고 매출 보고를 강제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본격 시 행될 경우 베일에 싸여있던 넷플릭스의 광고 매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온라인(디스 플레이·검색 광고), 방송(중간광고·방 송협찬 등), 옥외(옥상·벽면 등) 광고 매 출액을 조사해 시장 규모를 산출해내 는 자료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한 광고 매출은 집계되지 않는 한계 가 있었다.이에 따라 OTT 광고 매출이 파악되 면 정확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넷플 릭스는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 고도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적어 논란 이 끊이지 않았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 면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8,9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다른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 해 4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두 법인의 매출을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두 법인이 낸 법인세는 각각 39억원과 13억원에 불과해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특히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중 상당수 가 고정요금을 줄이고 광고를 시청하 는 ‘광고형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만 큼, 광고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기업들의 광고매출을 방송통신 비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