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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단체의 정치현수막 금지기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
정당 현수막 폐해 줄일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지지부진선거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있었던 일반인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 게시 금지기간이 선거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60일 단축됐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금지기간이 너무 장기간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하지만 이로써 일반 국민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을 담아 내거는 이른바 정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더 늘어나게 됐고 그에 따라 정치 현수막의 난립 폐해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게 됐다. 법안 통과 직후 신문 방송 가릴 것없이 도하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정당 현수막의 난립과 폐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법개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당 현수막의 과도한 난립을 초래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인데 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내용은 이후 다시 개정된 바 없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 이전 3개월간 발생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6,415건이었는데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발생한 민원은 1만4,197건으로 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 5월까지 행인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6건 발생했고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는 바람에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2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법개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부르짖고 나섰다.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져 국회에는 3월 13일 최영희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송석준‧박병석‧김미애‧이만희‧민형배‧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까지 모두 7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뿐 입법 논의 등 실질적인 개정작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특별세미나 열려OOH광고학회·미래사인포럼, 8월 17일 이화여대서 공동개최옥외광고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OOH광고학회(회장 유현중, 한남대 교수)와 한국미래사인포럼(회장 김성훈, 세명대 교수)이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 관심을 모았다. 두 단체는 8월 1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회의실에서 ‘정당 현수막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약 4시간에 걸쳐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부는 한광석 남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2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신일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과장의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김현정 서원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됐고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의 ‘정당 현수막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박진표 동양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신 과장은 정당 현수막 문제의 발단부터 전개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지적하고는 별도로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되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이 처리돼 나가는 과정에 행안부가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소장은 법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을 둘러싸고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한 뒤 정당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에 대해 동등한 법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현수막 등 디지털 매체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세미나 2부는 김성훈 회장의 진행에 따라 김정수 소장과 이후일 전 관악구 광고물팀장, 이상영 법무법인YK 변호사,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안보라 녹색어머니회 서울수석부회장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