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다.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9건. ‘경품류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4건,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가가 등장할 수 없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의사 가운 등 전문가를 연상할만한 광고 장면이 나와서도 안된다.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한 광고도 불가능하며, ‘아무거나’ 등 타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를 할 때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 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의사, 한의사, 약사가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해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광고해서는 안되고 의사 가운 등을 착용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