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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시 간판 철거 의무화 법안 마련’ 정부에 건의

편집국 l 471호 l 2023-11-1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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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업후 방치되는 간판 철거 확인할 명확한 규정 없어

경기도가 간판주의 폐업 후 방치된 간판에 대한 철거를 의무화하고 사후 관리하는 법안 제정을 행정 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비용 등을 이유 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는 허가 및 신고, 변경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 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도는 폐업 후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했 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들을 관 리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는 폐업시 간판 철거를 사 전에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폐업경유제’ 시행 을 시군에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무적인 철회 규정이 마련돼야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