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OLED 디지털 창문 광고를 단 버스가 수도권 일대를 달리게 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위원회는 성홍티에스가 신청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 고(이하 투명 OLED 버스광고)’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 했다. 이번 특례 승인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지자체 등이 협의해 이뤄졌다.투명 OLED 버스 광고는 버스 우측 상단 유리창(내측 면)에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및 상업 광고 등을 표출하는 서비스다. 앞서 투명 LED전광유리, 필름형 LED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버스광고 등에 실증 특례가 이뤄진 바 있지만, 투명 OLED 사이니지를 이용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서울시 6대와 경기도 6대, 총 12 대를 2년간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위원회는 광고의 밝기가 최고 광도 기준 일몰 전에는 300cd/㎡ 이하, 후에는 200cd/㎡ 이하로 자동 조절돼야 하고, 색상은 신호등색(적,녹,황)의 한 색이 전체 면적 중 50% 이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햇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를 20% 이상 송출해야 하고 외부 광고 표출시 내부 승객 눈부심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도 주행시 점멸 또는 영상 광고는 제한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