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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광고물 위반 제재, 벌금형→과태료로 완화

편집국 l 471호 l 2023-11-1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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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과제에 선정

정부가 공공시설물 등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옥 외광고물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행정제재인 과 태료로 낮춘다. 법무부 산하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은 불합 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 으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지난 10월 12일 밝혔다.
전담반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수요 자인 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 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했다. 이 개선방안은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 성과 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 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도시지역, 공원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 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법 제18조 제2항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된다. 광 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 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과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다 면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입력하면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벌이었 것도 단순 부실입력이라면 과태료 100 만원 이하로 대폭 낮춘다. 전담반은 개선안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 절 차를 통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