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고 도를 넘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대열에 서울시도 가세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 본회의를 열
고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
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국회
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 1개씩만 게시
하고 ▲신고를 필한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
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 비방
이나 모욕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
가 지난 9월 실시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74.9%가 정당 현
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
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불쾌
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78%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당 현
수막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보행 및 운전
시 시야 방해, 자극적 비방성 문구 및 허
위 정보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시민 비율도 84.5%에 달했다.
정당 현수막의 폐단을 초래한 옥외광
고물등관리법 해당 조항의 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일
선 행정 현장의 정당 현수막 단속이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정당 현수막 규제
를 상위법 위배라면서 제동을 걸던 행정
안전부의 조치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인천시가 정당 현
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하자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집행 정
지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인천시 외에도 광주시와 울산
시, 대구시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마
련,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가 합세를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국회의 옥외광고물등관
리법 개정 작업도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
져 연내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2월 9일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치된 집회 현수막 철거 규정 담은
조례 개정안도 통과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안에는 집회 기간이 지난 뒤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과 혐오‧비방‧모욕적
내용이나 불법을 조장하는 표현이 들어
가 있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
함됐다.
이 조항들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회 기간
이 지난 현수막이나 혐오‧비방‧모욕적
내용이나 불법을 조장하는 표현이 들어
가 있는 현수막은 즉각 철가가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