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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월 1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제출

편집국 l 472호 l 2024-01-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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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등은 법률에 규정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옥외광고발전 기금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령 의 내용을 바꾸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11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의 옥 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규정한 법 제6조 의2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재원’ 내용이 신설 추가된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으로 기 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배분 금,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와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국가나 시도의 보조금이 명시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 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 항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원장은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업무 담 당 공무원중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맡도 록 하고 위원은 ▲옥외광고 업무 관계 공 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 도시, 디자인등에 관 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 는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 정은 법률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 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지자체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안들이라면서 이 시점에 갑자기 법개 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해가 잘 안간다 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전기금 재원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 애로를 느 낀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고 심의위원 회 부분도 이미 지자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면서 “아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행안부는 이번 법개정 추진에 앞서 의견 수렴도 하지 않 았더라”라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