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옥외광고발전
기금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령
의 내용을 바꾸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11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의 옥
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규정한 법 제6조
의2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재원’ 내용이 신설 추가된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으로 기
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배분
금,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와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국가나 시도의 보조금이
명시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
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
항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원장은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업무 담
당 공무원중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맡도
록 하고 위원은 ▲옥외광고 업무 관계 공
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 도시, 디자인등에 관
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
는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
정은 법률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
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지자체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안들이라면서 이 시점에 갑자기 법개
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해가 잘 안간다
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전기금
재원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 애로를 느
낀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고 심의위원
회 부분도 이미 지자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면서 “아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행안부는 이번
법개정 추진에 앞서 의견 수렴도 하지 않
았더라”라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