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
벌법 적용을 배제하는 유예기간 3년이 새
해 1월 26일로 종료된다.
그 안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입법과
정이 없을 경우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
업자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전면 적용된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
리가 거센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절
대 반대를 외치고 나서 갈등이 첨예해지
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 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
다고 밝혀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1차관은 12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중대재해 종합 대책방안을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사고
가 빈발하고 있는 옥외광고 업계의 고심
도 깊어지고 있고 개별 현장이나 사업자
가 정부나 업계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스
스로 돌아가는 상황을 숙지하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한 옥외광고 관련 단체 관계자는 “우리
업계도 제작, 설치, 철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