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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퇴폐 광고물 배포자도 처벌하는 법개정안 발의

편집국 l 473호 l 2024-01-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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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전화번호에 ‘자동경고발신’ 근거 규정도

음란·퇴폐 광고물을 표시·제작한 사람 뿐아니라 배포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비례)은 12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퇴폐·음란 광고물을 표시·제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시·제작자 뿐 아니라 배포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제작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서 표시·제작·배포한 사람 모두에게 음란·퇴폐 광고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법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12월 7일 대표발의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