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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글자 들어간 간판 교체시 정부가 지원

편집국 l 473호 l 2024-01-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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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마약 김밥’, ‘마약 통닭’과 같이 마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간판을 교체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관련 표시·광고의 변경을 원할 경우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간판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작년 6월부터 간판에 마약이라는 명칭을 표기하고 있는 음식점 등에 직접 방문해 업소명 등 간판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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