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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한 병원 외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
대전 동구의 한 병원 외벽에 ‘MRI 촬 영 39만원 → 25만원 개원 이벤트’라는 현수막이 석 달째 걸려 있다. 비급여 항 목 할인 문구를 내세운 이 광고는 의료 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 광고지만 그대 로 게시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현수막 을 내리지 않은 채 블로그를 통해 이벤 트를 연장하고 있다.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이 금액이나 할인 등의 표시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금품 제공 이나 본인부담금 면제 등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조항은 과도한 상업 경쟁으로 인한 의료 왜곡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급여 항목 의 금액 할인은 단기적으로는 환자 유 인을, 장기적으로는 진료 남용과 건강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 히 제한되고 있다. 이같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들은 여전히 홍보 효과를 우선시 하는 분위기다. 한 병원 관계자는 “할 인 문구가 규제 대상인 것은 알지만 개 원 초반에는 단기간 내 홍보 효과 극대 화를 고려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그는 “단속이나 민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대부분 그대 로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행 정의 단속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 는 구조”라고 말했다. 의료 광고는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 일부 병원은 현수막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정 할인’이나 ‘이벤트 기간 연 장’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환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광 고까지 동시에 점검하기는 어렵다. 의 료법상 온라인 광고 역시 관리·감독 대상이지만 게시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서 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전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 하며 도심과 상권을 중심으로 현수막 철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건물 외 벽에 설치된 광고물은 건물주 동의와 절차가 필요해 신속한 철거가 어렵다.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 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행강제금보 다 홍보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버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 문고 민원 접수가 중단된 상황도 단속 을 더디게 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시스 템이 멈추면서 시민이 직접 신고하기 어 렵고 현장 확인과 행정 대응이 모두 늦 어지는 사이 일부 불법 광고물이 장기 간 방치되고 있다. 도심의 불법 현수막 은 대부분 정비되고 있지만 건물 외벽 에 남은 현수막은 여전히 행정의 허점 을 드러내고 있다.<금강일보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