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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옥외광고물 허가 부적정… 경기도 기관경고 조치

편집국 l 494호 l 2025-10-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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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만 400여건… 이격거리·고도 위반도

경기도는 부천시가 400건 이상의 옥 외광고물 표시를 부적정하게 허가한 사 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지난 9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옥상간 판 46건, 지주(기둥)이용간판 383건에 대해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 가를 내줬다. 옥상간판과 높이 4m 이상 지주이용간판 등은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확인하거나 관 련 부서 협의를 거쳐 표시 허가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천시내에 설치된 대 부분의 지주 이용 간판은 이 규정을 지 키지 않고 진행된 것이다.특히 일부 지주이용간판은 이격거리 와 높이 등 기준을 위반한 가운데 허가 가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옥상 간판중에는 해발고도(57.86m)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허가처리가 된 것도 있다. 경기도는 부천시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계자들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 했으며, 특히 해발고도 초과 간판은 관 련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천 시 해당 부서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데다 잦은인사이동과 업무부서 변경 등으로 부 적정 처리가 오랜 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가 이 행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고 말했다.한편, 기관에 대한 엄중처분을 의미 하는 기관경고는 매우 이례적인 조처 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축조와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도내 지 자체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 옥외광 고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간판 사고 에 대한 안전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만 큼,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도의 방향 성을 도내 지자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기도 신청사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