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업무상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대 재해의 구체적인 기준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중대산업재해’다.
-처벌의 기준과 수준은 어떻게 되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개인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고,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액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이다. 알바, 기간제, 일용, 파견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기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
▲정상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지만, 법을 피하기 위해 사업체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 직원도 각각 4명 이하로 배치하는 등의 ‘쪼개기’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
▲법원의 판단 결과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
“아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 기존 직원이나 경영자가 겸임해도 된다.
-정부가 강구해주는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정부는 법적용 대상 모든 사업자가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또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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