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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1m 높이 대구 3호선 교각 광고판 되나?

편집국 l 477호 l 2024-05-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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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역사·교각에 광고 허용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초읽기


대구의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시철도 교각이 시정 등을 알리는 광고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상철도 교각 등에서 광고 송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지상에 소재한 도시시철도 역사를 옥외광고 가능 교통시설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지난해 12월~지난 1월)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에서는 옥외광고 가능 시설 중 ‘지하철역’ 표기를 ‘도시철도역’으로 변경해 대구 3호선 등 지상 역사에서도 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말로 종료된 경전철 교각 상업광고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이외 철도차량 옆면의 면적 2분의 1로 제한됐던 광고 표시 기준도 ‘옆면’을 ‘차체’로 개정해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대구 3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국내 첫 모노레일로 지상 11m 높이를 달리며 대구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하늘 열차(Sky Rail)’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시내를 관통하는 교각의 위치와 높이로 인해 임팩트있는 광고매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 3호선 외에도 서울 우이신설선, 경기 용인과 의정부, 부산 김해, 인천 2호선 등의 경전철도 있지만 위치적 특성상 강력한 매체로서의 매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것도 대구교통공사로 알려져 있다. 
대구교통공사측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기존 지하철 역과 열차 내부 위주였던 광고 범위를 확장해 교각, 지상철 역 시설, 모노레일 등 도시경관을 적극 활용한 옥외광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올 초 전국 최초로 지하철 외부 역명 폴사인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역명 폴사인은 지하철 출구 근처에 기둥 형태로 역명을 표기한 광고물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다양한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3호선 열차·역사·교각을 활용한 광고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새로운 옥외광고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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