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앞면과 천장에도 광고를 다는 게 가능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5월 2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외에 철도 차량의 광고표시 면적을 확대하는 등 교통수단·시설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는 물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교통공사·버스조합 등에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돼 온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 해소에 나섰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차량 이용 광고 차체의 앞면·지붕에도 가능
개정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다. 기존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옆면 또는 뒷면의 2분의1 면적에만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의 2분의1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차제의 앞면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층건물 등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차량의 윗면(지붕)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한층 창의적인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타사 광고는 사업용 차량만 가능하며 자기 소유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 만 가능하다.
■철도차량 외부 광고면적을 차체 전체로 확대
지하철·기차·모노레일·경전철 등 철도차량을 이용한 외부광고 표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옆면의 2분의1 면적에만 광고가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차체 옆면 전체에 광고 표시가 가능하다.
철도차량 광고 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업계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다. 철도차량의 경우 운전 방해의 우려가 있는 버스 등과 달리 광고면적이 커진다고 해도 주변 운전자의 시야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철도차량 외부 래핑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이 벌금을 내더라도 열차 전면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만큼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옥외광고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
도시철도역과 대학 등 옥외광고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 대상에 ‘지하철역’만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 위치한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를 할 수 없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옥외광고 가능 시설 중 ‘지하철역’ 표기를 ‘도시철도역’으로 변경해 지상 역사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대구 3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 11m 높이를 달리는 대구 3호선은 시내를 관통하는 교각의 위치와 높이로 인해 임팩트있는 광고매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개정을 주도한 것도 대구교통공사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 교내에서의 상업광고도 가능해졌다. 원래 학교 내에서는 상업 광고가 금지돼 있었는데 이번에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목적 광고물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일부 이뤄졌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공 현수막게시대, 재난 안내 LED전광판, 지자체 안내판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으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됐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원 위한 제도 신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중구 명동관광특구,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 등 총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대형·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시민과 사업자, 지자체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주민과 관계기관, 옥외광고 사업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