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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사용 광고 시범운영 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

편집국 l 478호 l 2024-06-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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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성,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검증과 분석 재진행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경북 포항시 4개 지역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뿐 아니라,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 효과와 공공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차체 안전도와 세차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설치 기준에 대한 재검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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