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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제에서 비롯된 서울 지하철 ‘비상문 난기류’ 사태

편집국 l 477호 l 2024-06-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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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점에 N사 특허 소멸됐다가 제작 설치 기간중 살아나 
Q사는 N사 상대 특허취소신청 냈다가 취하하고 그 사이 납기 경과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 키우고 안전에 공백 초래

서울 지하철 21개 역사의 승강장 비상문 설치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숱한 의혹과 문제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후속 대응으로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공사의 납득이 안되는 태도와 방침에 비춰 비정상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된 비상문이 설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도대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다뤄야 할 대중교통 시설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특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슬라이딩 비상문 특허를 갖고 있는 N사 제품이 배제되면서 사달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사는 이번 21개 역사에 앞서 2019년에 지하철 역사에 비상문을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당시 N사가 열림폭 1,200㎜짜리 슬라이딩 제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Q사의 같은 규격 여닫이 방식을 채택했다. 승객들이 나가는 방향으로 문을 미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이후 여닫이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미닫이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미닫이 방식의 특허와 실적을 지닌 국내 업체는 N사가 유일했다. 
N사 제품이 이대입구역에 시범설치되게 된 배경이다. N사 관계자는 “시범설치때 공사가 열림폭을 200㎜ 늘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열림폭 개선의 측면도 있지만 전에 같은 규격 제품을 거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명분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범설치 후 본공사 입찰의 낙찰사 H는 N사가 아닌 Q사의 제품을 채택했다. 공교롭게도 이 때는 N사의 슬라이딩 방식 비상문 특허의 향방이 불투명했다. N사 특허는 2016년에 출원 등록됐는데 2021년 말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됐다. N사는 2022년 5월 제품의 사양을 개선해서 다시 특허 출원에 나섰는데 낙찰 1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야 등록이 이뤄졌다. 죽었던 특허가 되살아난 것.
N사는 공사와 H사, Q사에 특허등록 사실을 고지하는 등 특허권 보호에 나섰다. Q사는 N사를 상대로 8월 7일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 심판을 신청했다. 그런데 Q사가 다음달 이를 취하함으로써 N사의 슬라이딩 방식 비상문 특허는 국내 유일의 불가침 권리로 복구됐다.
그러는 사이 H사의 납품 기한이 도래했지만 단 한 개의 비상문도 납품이 안되고 기한 하루 전에 6개월 기한을 연장해주고 입찰 조건 및 물품의 규격서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다수 변경되면서 우월한 특허 제품을 피해가기 위해 저급품 비상문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게 됐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공사의 안일한 자세와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온갖 의혹들을 양산해온 측면이 강하다.
공사는 2019년 입찰 때 여닫이 방식의 비상문 특허를 갖고 있던 Q사의 제품을 채택하면서 입찰 공고문에 Q사와의 특허 사용 협약서를 포함시켰다. 
Q사의 특허권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조치였다. 
공사는 비록 N사의 특허가 소멸했다가 다시 등록되는 등의 곡절은 있었지만 이를 잘 활용해서 비상문 설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입찰 조건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상호협의하여 납품시에 반영하여 기능상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상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주부서가 비상문 및 대체광고판의 성능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등 공사가 유리한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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