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에 대해 공중점용 시설물세를 부과하려는 한 지자체의 연구과제 내용으로 간판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연찬회’에서는 익산시 세무과 공무원의 ‘공중점용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과제가 상을 받았다. ‘지방세 연찬회’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14개 시·군간 소통·협업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해당 연구과제는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돌출간판 등의 공중점용 시설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연구과제에 따르면 현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제23조2호에 의거해 도로의 점용면적에 따라 1~4종으로 나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점용 중 ‘공간점용’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해 공간점용 중 ‘공중점용’을 포함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도로의 공중점용으로 사회적 부담을 주는 대상에 한해 지방세를 과세해 전주(電柱)의 지중화 및 무분별한 돌출간판 설치 억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매년 9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공중점용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한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이 있을 수 있어 비과세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서민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돌출간판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돌출간판의 경우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접한 간판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제도화되지 않은 단순 연구일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간판 업계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다.
한 간판 업체 관계자는 “돌출 간판은 디자인에 따라 좋은 경관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과세를 한다면 긍정적인 면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정책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