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iM금융그룹 사옥. 사진에서 보듯 건물의 벽체와 창문 전체가 민트색 접착 소재로 빈틈없이 래핑돼 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금융회사 건물의 스티커 래핑 광고가 불법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이 회사의 불법 및 안전불감증 문제를 넘어 관련 법의 실효성없는 처벌 조항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초대형 현수막 래핑 광고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현수막이 아닌 건물 전체가 접착식 소재로 뒤덮인 래핑 광고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 핀포인트뉴스, 뉴스워치 등 다수의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iM금융그룹의 18층짜리 사옥은 지난해 10월경 건물의 4분의 3 정도가 회사 상징색인 민트색 접착 소재로 뒤덮였다. iM금융그룹이 계열사인 iM뱅크(옛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1년을 자축하며 사옥을 회사 브랜드 컬러인 민트색으로 치장, 이미지 각인에 나선 것.
이 래핑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무단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곧바로 불법 논란을 야기했다. 불법 논란뿐만 아니라 접착 소재가 창문들까지 빼곡이 틀어막아 화재 등 사고시의 안전 및 건물내 환경 논란도 야기됐다. 이에 관할 중구청은 이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로 판단, 11월 6일 ‘정비명령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12월 23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행정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iM금융그룹은 이같은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광고를 지속하는 배짱 불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iM금융그룹이 이같은 배짱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지속하는 원인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즉 불법으로 판명이 나도 건당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수준, 그리고 이것도 연간 최대 2회 부과로 제한돼 있는 법조항이 불법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홍보 및 광고 효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을 거리낌없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이 내려져도 이를 무시한채 버젓이 불법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불법이 계속되면서 과거 대구은행 시절의 다른 불법 행위까지 소환되고 있다. 대구은행은 2021년 행원들이 고객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개설했다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이 당시 대구은행 행장이었기 때문에 iM금융그룹이 법을 우습게 알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당국의 처분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
불법광고에 대한 옥외광고 업계의 처벌 수위 강화 요구와 맞물려 iM금융그룹의 이번 불법 래핑광고 논란이 어떻게 종결될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