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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 단속 대폭 강화해야… 합법화 통한 불법 개선도 필요”

편집국 l 497호 l 2026-01-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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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서술형 주관식 질문에 응답자 288명중 125명이 의견 개진
불법 옥외광고물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돼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에 대한 자유 서술형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288명중 절반 가까이 되는 125명이 답글을 달아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은 불법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제시된 의견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간편한 행정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불법광고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합법은 비싸기 때문에 불법 매체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로컬의 경우가 심각한데 작은 매체라도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같다.
▲불법 매체 신고포상 제도가 필요하다. 사업을 못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허가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기간 연장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법 방지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규제가 다르고 같은 지자체에서도 구역별로 달라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규정을 전국 단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이 급선무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이 함께 개선돼야 하고 디자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불법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문제다. 강력한 처벌과 이를 위한 법령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무등록 무자격 업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광고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자재상에서 자재를 구입해 직접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법령의 구조를 안되는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한다. 
▲불법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주체는 소비자와 무허가 업자다. 무허가 광고물은 저렴하고, 세금 안내도 되고, 책임도 없다. 성수동과 한남동의 불법 대형 래핑광고는 경고와 철거유예기간을 이용해 2주 단위로 적게는 2,000만원에서 1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대로와 홍대 등에도 아무렇지 않게 불법 래핑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도산대로 한복판에도 대형 전광판이 아무렇지 않게 불법으로 운영중이다. 법적으로 과태료가 회당 500만원씩 한해 2회만 부과되니, 1년 해봐야 고작 1구좌값도 안된다. 몇 억 버는데 그 정도 비용만 지불하면 그만이다. 법적 기준 자체가 낮으니 지자체가 단속하려 해도 업자나 광고주는 그저 웃을뿐 타격이 없다. 지자체에서 형사고발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아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과태료 기준과 부과 횟수를 높이고, 옥외광고센터에 불법광고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하게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다. 불법광고를 진행하는 옥외광고업체, 광고대행사, 건물주, 광고주 각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업들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공개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를 집행하는 브랜드의 격을 떨어뜨려 할 엄두를 못내게 할 필요성이 있다. 안그래도 대기업과 언론사가 장악한 초대형 전광판들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지고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유표시구역제도로)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고가의 대형 매체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광고가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건 말이 안된다.
▲불법 광고물의 법적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다. 단속기관 관계자들과 업체의 결탁도 문제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업체 뒤를 봐준다는 소문도 있다. 단속 강화로 광고주, 광고업체, 건물주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된다. 
▲불법 광고물의 가장 큰 책임은 행정기관이다. 광고주는 불법광고만큼 매력적인 홍보수단이 없다. 광고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을 떠넘기기 때문에 돈만 많이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건물주도 광고사업자가 다 책임지는 조건으로 광고를 유치하기 때문에 이득은 쉽게 취하고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인식을 갖기 힘들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광고주와 건물주에게 강한 책임을 물으면 불법 광고물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 광고주, 광고사업자, 건물주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의무책임제와 과태료 상향조정, 대집행까지 해서 불법 광고물을 완전 정비하자.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을 현실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
▲무자격 업자들이 문제다. 법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한다. 이들이 불법 광고물을 많이 설치한다. 
▲이미 많은 광고물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규정을 완화한 후 그 규정을 벗어나는 광고물들을 강력 규제해야 한다.
▲먼저 정치 현수막부터 없애야 한다. 지자체들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단다. 그러니 너도 나도  달아도 되는거 아닌가 한다. 
▲봐주기식 행정과 대가성 행정 등 결탁 척결이 절실하다. 과태료 조율 협의가 말이 되나.
▲상업광고 영역은 합법의 범주가 협소하고 고리타분하다.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합법으로는 실행이 불가하므로 불법 광고가 선호되는 면도 있다. 집행기간을 단기화하되 표현형식을 자율화하는 특수광고 영역을 합법화시킬 필요가 있다.
▲70% 이상이 하는 광고물이라면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준을 완화하고 신고나 허가 서류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한다.
▲불법을 없애려면 법을 강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집행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