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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사업권 입찰도 불법·불공정 논란

편집국 l 497호 l 2026-01-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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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자격조건 누락 및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제기돼
잇따르는 지자체 전자게시대 문제에 “특단의 대책 필요” 목소리


 
지자체의 전자게시대 사업권자 선정 입찰을 둘러싸고 또 불법 및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다. 업계에서는 일정 시차를 두고 계속 불거지는 전자게시대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LED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공고했다. 관내에 4기 이내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계약기간 5년에 연장 5년 등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 입찰이다. 
그런데 이 입찰을 두고 특정 업체 맞춤형 입찰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업계가 여러 가지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업계 관계자와 의정부시 공무원간에 서로 고소고발을 거론하는 감정대립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의정부시가 응찰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돌연 입찰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이후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의혹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업계가 이 입찰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는 우선 법령 위반이다. 전자게시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안내전광판이어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판로지원법에 의거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직접생산 증명을 갖춘 업체만이 공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격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업계는 또한 제안요청서가 처음 작성됐을 때 5점으로 돼있었던 평가항목의 재정상태 배점이 3점으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사전에 고시된 제안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한 것이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업계는 특정 업체의 유불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불공정 문제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입찰 참가 업체 자격을 경기도 등록 업체로 제한했다. 그런데 업계는 경기도내 자격 업체가 10개 미만이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접 시도 등록 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이 사업이 광고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인데 입찰서에 광고단가, 표준단가,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명시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훼손되고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광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량과 위치인데 이 두 가지가 미정이어서 사실상 깜깜이 입찰이라고 비판한다. 입찰서에는 수량이 ‘4기 이내’로, 위치가 ‘관내 상업지역 및 지하철역 광장, 전통시장 주변 등 법령에 따른 설치 가능 지역(※설치 위치 및 수량은 업체 선정 후 확정)’으로 돼있다.
평가 기준의 수행실적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입찰서에는 사업수주실적이 7건 이상이면 만점인 10점, 4건 이하면 1점이다. 전자게시대 연간 광고매출액은 30억원 이상이면 만점인 7점, 20억원 미만이면 0점이다. 업계는 이같은 평가 구간간의 과도한 점수차는 평가 기준의 비례성과 투명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점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업체를 의식한 맞춤형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업계는 여러 업체 연명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의정부시에 정식으로 제기하고 입찰 재공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지역 제한 확대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광고단가 미제시도 민간투자 사업이어서 문제가 안되며 △평가항목 배점 변경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입찰을 강행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12일 응찰이 이뤄졌음에도 이후 절차가 갑자기 중단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서에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치도록 돼있다. 의정부시는 평가 절차를 중단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가 미비된 자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