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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자기광고 가능해졌다

신한중기자 l 497호 l 2026-01-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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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2월 16일자로 시행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트럭)이나 굴착기에 광고 표시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소형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12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도로 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 9종까지 자기광고 집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허용이 확대된 건설기계 소유 기업이나 개인은 자기가 사용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의 경우 건설기계중에서는 덤프트럭만 유일하게 허용됐다.자기광고가 허용된 9종의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5만대에 이른다. 정부는 이중 절반 수준인 275,000대에 광고가 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광판을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영업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