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되고 있던 반덤핑 관세율을 중간 재심사를 통해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역위가 한국 기업 요청에 따라 중간재심사 제도를 활용해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위는 작년 12월 2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현재 2.2~3.84%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7.31~36.98%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심사 대상이 된 PET는 음료 용기나 포장재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광고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너, 윈도 그래픽 필름 등도 이 소재로 제작된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천진완화·캉훼이 등 일부 기업 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올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효성화학 등 국내 4개사에서 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인상을 요청하면서 재심 절차가 개시됐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덤핑 관세 재심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PET 소재 사용이 많은 중소 옥외광고 업체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