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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이하 지정안)에 대해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달리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안은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의 표시면적과 설치 가능 층수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정완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 건물은 △동성로 공인중개사 △영스퀘어 △법무사회관 △한미약국 △씨네시티 한일 △제이엠타워 △ABC마트 중앙로역점 △동성타워 등 총 12곳이다.
해당 지정 건물에 한해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설치 가능 층수가 기존 4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낮아진다. 광고물의 면적도 225㎡에서 최대 337.5㎡까지 대폭 확대되며, 광고물의 세로 길이도 최대 건물 높이의 4분의 3까지 허용된다. 기존 옥상간판이 설치돼 있는 건물은 벌도의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를 설치할 수 없지만, 지정 건물에는 가능하다.
특정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대형 디지털 광고들이 중심이 되어 동성로 일대에 첨단 미디어 경관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야간경관 개선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11월 5일 중구청의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제출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지역상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1, 1-1 대구시> 대구시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