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 개정… 비현실적 규제 완화 / 모든 현수막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보상’ 제도 확대 운영도
경기 파주시가 7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4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먼저 7층 이상 건물의 경우 4층까지 가로형 간판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 광고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도로변 설치가 전면 금지됐던 가로형 간판의 경우 면(面) 지역 시.군 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면 금지됐던 지주형 간판도 6m 이상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준 규격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애드벌룬 광고물도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지역단위 행사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규격에 맞지 않아 불법이 된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호가 바뀔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광고물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을 제한했던 규정도 삭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인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시가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는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원단과 친환경 원단의 가격 차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소재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의 일부 홍보 현수막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 운영에도 나선다. 사용자들에게 광고효과 및 시인성높은 상업지역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게첨권을 추첨없이 신청만으로 우선 부여한다. 또 게시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14일로 확대 제공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변화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면밀히 점검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업계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