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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K-디즈니 조형물 설치 사업 ‘위법 투성이’

편집국 l 482호 l 2024-10-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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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순천시에 기관경고 조치… 담당 공무원 8명은 징계 요구



전남 순천시의 K-디즈니 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부터 수의 계약, 디자인 심의, 시 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K-디즈니 사업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을 정원으로 연결하고 이곳에 다양한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의 조형물을 설치해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팀이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순천시를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K-디즈니 조형물 설치 업무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2월 순천시는 모 업체와 6억4,0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입구 등 3곳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업체에 제작·설치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추정가격의 적절·적법성을 심사하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지도 않은 채 조형물을 제작 설치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남도는 순천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은 중징계, 6명은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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