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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엉터리 지하철 비상문, 감사원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편집국 l 482호 l 2024-10-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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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통해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 강화… 분야별 제도 통일성도 개선

새해가 막 시작된 1월 초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될 비상안전문의 제품과 사업 진행 과정에 의혹 및 문제점이 많다는 제보를 처음 받았다. 당시 제보 내용이 대한민국 최고 교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어서 설마했다. 제보자가 해당 사업 및 제품과 연관이 있는 업체 관계자여서 신빙성에 다소 의심도 갔다.
그런데 첫 취재질문서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답변서를 받아보고는 단번에 월척감이라는 느낌이 왔다. 4월호 첫 보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발행된 SP투데이 지면에 단순한 문제점이나 의혹 제기를 넘어 중대 범죄행위마저 의심되는 정황과 사례들을 팩트 위주로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 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도 내용에 대한 클레임은 일체 없었다. 신기하고 의아했다. 다만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를 핑계로 후속 취재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체 하지 않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문제 제기와 보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의 비상안전문 제작 설치를 강행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공사가 믿는 구석이 많다는 점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다.
짐작은 적중했다. 감사 결과 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단일 감사에서 5건은 우수한 감사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과 감사 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공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맹탕 감사, 봐주기 감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밝히고 있듯이 비상안전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근거는 ▲감사원 지적사항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세 가지다. 
맨 처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2021년 9월에 나왔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지상역과 열차의 정위치 실패를 대비하여, 비승차구역도 개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적이 2022년 2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반영되어 “차량이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보호벽을 포함한 모든 문과 벽체는 비상 개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2023년 7월에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이들 근거에 적시된 핵심 내용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안전한 탈출’, ‘열차의 정위치 실패 대비’,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다.
그동안 SP투데이가 제기한 핵심 보도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설치중인 비상안전문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열차가 정위치 정차에 실패했을 때 승객들이 비상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는 이 부분을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야 할 차례다. 처음 ‘지적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를 포함해 문제의 비상안전문 설치 사업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해 엄정 초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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