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심의 지연 문제의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정·심의 기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권고안을 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혁신위 기능 확대… 심의 지연 개선
정부는 지난 9월 1일 열린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 이후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총 1,266건의 승인과 308건의 규제 개선 성과가 있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 제·개정 등 여러 개선 작업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있는 만큼 지난 3월부터 업무 현황을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 구축’과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선 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특례 부여와 실증 개시, 법령 개정까지 길게는 4~5년씩 걸리던 기간을 2~3년 안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장 문제로 꼽혔던 심의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제3의 중립적인 민간 중심 조정 기구 운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있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 개편한다.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을 심의하고,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한다. 민간·학계에서 선임한 위원장(1명)과 위원(4명), 규제혁신기획관(간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혁신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다만 시행령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에 국무총리 훈령에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향식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 계획
규제 샌드박스 여덟 개 전 분야에서 공통 적용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통일성있는 제도 운영에 나선다. 산업 분야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나타나는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었던 까닭이다.
여덟 개 분야별로 각각 개설돼 있던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업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또 사업 신청자에게 심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제공해 투명한 심의 절차를 마련한다.
기존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확대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생긴다. 부처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식이다.
실증 진행 단계에선 법령 정비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실증 데이터 축적, 관리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필요 데이터 항목을 정하기 위해 표준화한 안전성 검증 방식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 용역 및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연말쯤 양식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